2024-02-02

서울대학교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3.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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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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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울대학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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