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로부터 해양 보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배출을 제한하는 현재의 관리 목적에 추가하여 방사성물질, 유독성물질 등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한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후쿠시마 원전 관련 핵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여, 핵 오염수를 포함한 선박평형수가 국내에 유입되어 배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방사능물질로 인한 우리나라 해양 환경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해당 법률안은 특정 수역을 '특별수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때 유해수중생물 또는 유해수중물질의 유입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피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자연환경, 사람, 재화, 수중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예방하고, 해당 수역의 이용과 개발에 미치는 장애를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국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업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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