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1246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2.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율 감경 및 대환대출 지원: 일정 이율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감경하고,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보증 지원을 합니다.
4. 지원 신청 절차: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명단 관리와 경영 평가 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결정합니다.
5. 우선 지원 및 환급 조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는 향후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이자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6. 기금 설치 및 관리: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부담, 채권 발행,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방역조치로 인해 대출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고 재도약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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