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돌봄 근로자의 지원 및 가족돌봄 휴직·휴가 범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 근로자 지원 강화]: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중돌봄' 상황의 근로자들이 돌봄 부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가족돌봄 제도 사용 범위 확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초고령 부모나 장애 형제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넓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형태를 반영합니다.

3. [제도 활용의 실질적 보장]: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안 제19조의7)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심화되는 돌봄 부담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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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