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의안번호
220503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2.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를 돕는 실무위원회도 마련합니다.

3. 갈등조정기구: 신규 서비스와 사업 등장으로 인한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운영합니다.

4. 연구개발 및 투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투자 확대를 지원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합니다.

5. 신기술 활용: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서비스산업 내 활발한 활용을 촉진하고 성공 사례를 지원합니다.

6. 융·복합 활성화: 연구기관, 대학, 서비스기업 간 협력을 통해 융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관련 혁신 지원을 강화합니다.

7. 신사업 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8. 네거티브 규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의 인허가를 법령 미비로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사후 조정합니다.

9.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인력 수급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10. 옴부즈만 설치: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11.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 창업 지원 및 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합니다.

12. 수출 지원: 국외 시장 조사와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며, 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합니다.

13. 전문연구센터 설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정책 제언을 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14. 통계 작성 및 관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통계청과 협력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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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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