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503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2.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를 돕는 실무위원회도 마련합니다.
3. 갈등조정기구: 신규 서비스와 사업 등장으로 인한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운영합니다.
4. 연구개발 및 투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투자 확대를 지원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합니다.
5. 신기술 활용: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서비스산업 내 활발한 활용을 촉진하고 성공 사례를 지원합니다.
6. 융·복합 활성화: 연구기관, 대학, 서비스기업 간 협력을 통해 융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관련 혁신 지원을 강화합니다.
7. 신사업 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8. 네거티브 규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의 인허가를 법령 미비로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사후 조정합니다.
9.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인력 수급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10. 옴부즈만 설치: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11.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 창업 지원 및 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합니다.
12. 수출 지원: 국외 시장 조사와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며, 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합니다.
13. 전문연구센터 설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정책 제언을 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14. 통계 작성 및 관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통계청과 협력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