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플랫폼 규제로 이용자 보호하기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시장지배적 행위를 규제하여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사용자 보호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지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합니다.
3.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이해관계자의 주식이나 자산 인수, 이해충돌이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소유나 경영 간섭, 분리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며, 부당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필수 정보는 표준화되어 공유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불공정한 시장지배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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