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2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경호처 신설: 기존에는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이 국회의 경비를 담당했지만, 이번 법안은 국회의 경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입법부의 독립성 보호: 최근 발생했던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국회경호처는 행정부의 영향 없이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 수호: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위를 수호하고, 투표와 선거로 확립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경비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견고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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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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