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경호처 신설: 기존에는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이 국회의 경비를 담당했지만, 이번 법안은 국회의 경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입법부의 독립성 보호: 최근 발생했던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국회경호처는 행정부의 영향 없이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 수호: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위를 수호하고, 투표와 선거로 확립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경비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견고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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