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28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종교인 희생사건의 진상 규명 및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2.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과 관련된 용어 정의,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3.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 진상규명 조사 절차, 명예회복 절차, 피해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허위 신고와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과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전쟁 시기 북한 인민군 및 그 외 적대세력에 의해 종교를 이유로 희생된 사람들의 경우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정의하여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인권을 회복하고 국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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