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개혁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청은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급 검사를 포함한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파견된 검사와 공무원의 정보에 대해서는 단순 통계가 아닌, 원 소속 기관과 파견 기관 등 자세한 정보의 보고를 요구합니다.

3. 현재 분기별로 이뤄지는 보고 규정을 개선하여, 보고 대상 내용을 상세화함으로써 검찰이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의 인사 및 파견에 관한 정보를 보다 상세히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검찰의 운영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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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