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해역 진입제한조치 위반 시 처벌강화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8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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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위험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을 의무화합니다.

2. 이에 따라 국적선박 또는 선원(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 포함)을 대상으로 고위험해역 진입을 제한하고, 선박관리업자에게도 선원의 취업 주선을 위한 제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선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관리업체에 대한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위험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선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우리 국민의 해적피해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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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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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