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이용객 피해 방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7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보호를 위한 결항, 지연, 운항시간 변경 시의 통지 의무를 현행 고시에서 법률로 강화하여 상향 조정합니다.

2. 통지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강화하여,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3. 통지 의무 조항을 포함하여 신설 조항(안 제61조의3)을 도입하고 관련 과태료 조항(안 제84조제2항)도 신설하여 의무 이행을 보다 엄격히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정보 통지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여 항공이용자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항공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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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