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위반행위의 사유와 횟수 등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현재는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국민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법령의 명확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기상측기 검정의 신뢰도 제고: 검정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상측기 검정으로 기상 관측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상측기의 검정대행기관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상청이 기상측기의 검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상관측 장비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기상 관측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