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봉사단원 품위유지 강화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4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3조의2가 신설되어 해외봉사단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2. 제13조의3이 신설되어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원들의 품위유지, 관리, 감독을 책임지도록 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해외봉사단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외봉사단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해외봉사단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책임감있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협력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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