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지불"을 한글 "지급"으로 개정하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 표현인 "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대체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법률을 일상 생활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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