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일원화 하기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1165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증권거래세를 폐지합니다.

2.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 방식을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합니다.

3. 세수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폐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같은 증권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없애기 위해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과세 방식을 일원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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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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