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일원화 하기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5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증권거래세를 폐지합니다.
2.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 방식을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합니다.
3. 세수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폐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같은 증권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없애기 위해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과세 방식을 일원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