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은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정의되며, 별도의 지원과정이 필요합니다.
3.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조사와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정보접근, 의사소통지원, 활동지원, 시청각통역사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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