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호자대상 장애 조기발견 교육 실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보호자 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장애의 조기발견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법안은 영유아들의 장애여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목적은 장애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들의 지식과 인식을 향상시켜 장애의 조기발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들이 더 나은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삶의 질과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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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