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발굴하여 선정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고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 수요 대응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적 편익과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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