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법률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은 아동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되거나 양자 및 양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며, 국제입양은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제공을 우선시하여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위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법안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를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제입양기관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입양 신청, 아동의 인도, 양부모 조사, 입양 후 사후관리, 사후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제공을 위해 국내입양과는 다른 국제입양 별도의 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증진하고 국제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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