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채용 시 일부 인원을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6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제도에 개선점을 도입하여 조직 내 입직경로 간 갈등을 완화합니다.
2.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제도를 개선하여 조직 내 입직경로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초급간부를 양성하여 소방행정의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방조직의 효율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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