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현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합니다.
2. 합병으로 대주주 변경 시의 심사대상 확대: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을 모두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추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 운영의 리스크와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2020년 12월에 상법이 개정되어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에 맞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며, 주식보유요건을 상법의 주식보유요건의 10분의 1로 완화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식보유요건을 10만분의 50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대주주의 변경승인을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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