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함.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강화함.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 "혁신생태계"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함.

4.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및 중점특화산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함.

5.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입지 등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확대함.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