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을 전라북도지사로 하여금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또한,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더욱 민주적이고 협력적으로 만들어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새만금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사회 갈등의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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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