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기한 삭제를 위한 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신청 기한 제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의 신청자 이외에도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생활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미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청 기한 제한을 없애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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