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안전 관리 강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사료업자들은 안전 기준과 표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안전성 검사를 의뢰받거나 직접 검사한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3. 사료의 성분이 등록 기준과 차이가 나거나 유해물질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자나 수입업자에게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식품의 위험성 문제와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반려동물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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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