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통지 및 보호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8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출산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휴가 사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하려 합니다.

3. 법을 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더욱 지원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녀를 낳는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출산휴가를 실제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통해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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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