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양도가액에 대한 농특세 면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5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에서 증권의 양도가액을 제외하여 이중과세의 소지를 차단합니다.

2.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3.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조세규정과 개정된 「소득세법」에 대한 조세규정을 조화시켜 더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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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