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양도가액에 대한 농특세 면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5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에서 증권의 양도가액을 제외하여 이중과세의 소지를 차단합니다.
2.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3.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조세규정과 개정된 「소득세법」에 대한 조세규정을 조화시켜 더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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