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64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2. 기획단은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해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합니다.

3. 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연구,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괴리를 해소하여 향후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중복된 법제 연구와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통일 관련 법제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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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