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4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2. 기획단은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해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합니다.
3. 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연구,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연구 및 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괴리를 해소하여 향후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중복된 법제 연구와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통일 관련 법제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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