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법제 연구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안 -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11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의 목적:

-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제1조).

2. 법제기획단의 역할:

- 통일 관련 법제 업무를 중복 수행하지 않도록 정부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제2조).

3. 법제기획단의 구성: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됩니다(제3조).

4. 법제기획단의 소관 사무:

-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 연구,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 자료 수집, 연구 및 간행 등을 담당합니다(제6조).

5. 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

- 2인 이상의 단원의 요구 시 또는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기획단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7조).

6. 운영 보고:

- 반기별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제9조).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 관련 법제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제기구를 설치하여, 정부 부처 간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통일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