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법제 연구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안 -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의 목적:
-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제1조).
2. 법제기획단의 역할:
- 통일 관련 법제 업무를 중복 수행하지 않도록 정부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제2조).
3. 법제기획단의 구성: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됩니다(제3조).
4. 법제기획단의 소관 사무:
-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 연구,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 자료 수집, 연구 및 간행 등을 담당합니다(제6조).
5. 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
- 2인 이상의 단원의 요구 시 또는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기획단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제7조).
6. 운영 보고:
- 반기별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제9조).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 관련 법제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제기구를 설치하여, 정부 부처 간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통일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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