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변경등록 기한 명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1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변경등록의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물류창고업자가 등록 변경시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물류창고업자가 등록 변경을 진행할 경우, 변경등록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물류창고업자들은 등록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한을 알 수 있고, 더 원활한 업무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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