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변경등록 기한 명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1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변경등록의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물류창고업자가 등록 변경시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물류창고업자가 등록 변경을 진행할 경우, 변경등록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물류창고업자들은 등록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한을 알 수 있고, 더 원활한 업무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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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