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범위 및 기간 규정을 위한 법안,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와 목적 설정: 새로운 법률은 대통령이 부재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권한대행자의 권한과 행위기간을 명확히 정의하여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정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제한된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기본적으로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투표, 사면권, 헌법 개정 권한 등 중요한 권한은 제한됩니다.
3. 국회의 제재 권한: 권한대행자가 국가 운영에 급격한 변화를 시도할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권한 행사를 중지할 수 있어 권한대행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억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권한대행자의 역할이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한된 권한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규제하여 국가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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