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범위 및 기간 규정을 위한 법안,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5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와 목적 설정: 새로운 법률은 대통령이 부재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권한대행자의 권한과 행위기간을 명확히 정의하여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정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제한된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기본적으로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투표, 사면권, 헌법 개정 권한 등 중요한 권한은 제한됩니다.

3. 국회의 제재 권한: 권한대행자가 국가 운영에 급격한 변화를 시도할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권한 행사를 중지할 수 있어 권한대행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억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권한대행자의 역할이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한된 권한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규제하여 국가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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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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