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통 환자의 존엄한 선택권 보장하기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
2. "조력존엄사"를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안 제2조 제4호).
3.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및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
4. 조력존엄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대상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5.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는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안 제15조).
6. 조력존엄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관리기관 종사자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근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안 제17조 및 제22조).
법안의 취지는 말기환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 연장을 넘어 삶의 질을 고려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인도적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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