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신고자 보호 강화 및 가해자 처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여 신고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2. 업무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자에게도 성폭력 사실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신고한 사람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하고,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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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