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신고자 보호 강화 및 가해자 처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여 신고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2. 업무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자에게도 성폭력 사실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신고한 사람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하고,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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