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거짓사실 유포 처벌 강화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35조의3에 따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안 제7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됩니다. 이를 통해 방역조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질병관리청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과 관련된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짓 사실의 유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거짓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혼란과 방역조치 방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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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