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험차별 해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상품과 서비스 제공 시,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의 병력을 가진 사람에게 보험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들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2. 차별행위 시정 명령: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차별행위 관련 정보 공표: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나 시정 조치 명령 등을 공개하여, 이를 일반에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겪는 차별을 막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며, 차별행위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식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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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