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 백신 부작용 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받은 후에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질병과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질병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환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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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