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투자형 ISA 도입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6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부에 한정된 가입대상자와 예금에 치우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투자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금을 제외한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주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이를 위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마련하고,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해 농어촌특별세를 동시에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형 상품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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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