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투자형 ISA 도입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6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부에 한정된 가입대상자와 예금에 치우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투자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금을 제외한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주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이를 위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마련하고,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해 농어촌특별세를 동시에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형 상품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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