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정지 원전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보관 금지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4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관리: 현재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보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구정지를 변경 허가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정하고, 보관 기간 등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역 관리 및 주민 지원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지역의 관리와 주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책임과 장기적인 계획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