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 미준수 임원 제재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결과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고려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강민국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