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과 심의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립과 조정을 위임하도록 변경합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 지원을 위한 예산을 세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의 확대와 심리치료·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해 기존의 심의 체계를 재조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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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