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의안번호
21007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치료제의 개발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개발 및 허가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2.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와 허가 제도를 마련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예측, 평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치료제의 개발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의 개발과 허가 절차를 개선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치료제의 개발과 신약 개발에 전반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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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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