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 아동 보호와 권익 강화
국제입양법안
- 의안번호
- 21128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제입양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되며,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얻는 것은 금지됩니다.
2.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하여 국제입양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관리합니다.
3.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에도 아동의 적응보고서를 확인하고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양 중 아동의 일상거소가 국가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입양의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여 국제입양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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