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 아동 보호와 권익 강화

국제입양법안

의안번호
21128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제입양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입양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되며,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얻는 것은 금지됩니다.

2.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하여 국제입양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관리합니다.

3.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에도 아동의 적응보고서를 확인하고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양 중 아동의 일상거소가 국가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입양의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여 국제입양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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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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