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지속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삶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에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역기능에 대비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촉진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산업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책임과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준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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