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7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트폭력등의 정의와 범죄로서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기관이 데이트폭력등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3. 데이트폭력등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데이트폭력등피해자의 고용주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5. 사법경찰은 데이트폭력등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 데이트폭력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우 특례법의 임시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데이트폭력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교육 및 예방활동,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데이트폭력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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