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517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트폭력등의 정의와 범죄로서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기관이 데이트폭력등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3. 데이트폭력등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데이트폭력등피해자의 고용주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5. 사법경찰은 데이트폭력등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 데이트폭력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우 특례법의 임시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데이트폭력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교육 및 예방활동,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데이트폭력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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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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