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ㆍ산업ㆍ교통ㆍ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연계 규정이 미흡하여,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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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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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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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