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법안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4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정의와 구분: 반려동물산업을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의 범위와 특성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2. 계획 수립과 정보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합니다.

3. 조직 및 시설 지원: 반려동물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 및 센터, 종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육성센터와 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반려동물산업 관련 창업 및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산업이 펫푸드, 의료 등 기존의 제한된 분야를 넘어 기술 융합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이력관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으로 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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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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