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법안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정의와 구분: 반려동물산업을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의 범위와 특성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2. 계획 수립과 정보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합니다.
3. 조직 및 시설 지원: 반려동물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 및 센터, 종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육성센터와 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반려동물산업 관련 창업 및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산업이 펫푸드, 의료 등 기존의 제한된 분야를 넘어 기술 융합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이력관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으로 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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