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농지 전용 허용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기존 법에서는 특정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의 생산 기반이 잘 정비된 경우나 농업 관련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적용됩니다.

2. 변경 사항: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에너지 전환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 목적: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탄소중립 사회와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특정 환경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쉽게 해당 프로젝트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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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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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