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농지 전용 허용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기존 법에서는 특정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의 생산 기반이 잘 정비된 경우나 농업 관련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적용됩니다.
2. 변경 사항: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에너지 전환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 목적: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탄소중립 사회와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특정 환경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쉽게 해당 프로젝트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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