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파악: 2020년 기준으로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합니다. 이는 예술인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을 반영합니다.

2. 현재 지원 상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지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7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술인들이 노후 대비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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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