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6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에게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 부과: 환경 또는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
2. 폐기물 발생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입협력금 부과: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발생 지역에도 책임을 부여함.
3. 주민 지원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징수한 부담금 및 협력금을 바탕으로 환경 피해를 주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제공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우려 및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자와 폐기물 발생 지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부담금을 활용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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