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대학설립권한 부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할 수 없으며, 특례시의 대학신설과 이전도 제한적입니다. 이에 대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2. 특례시에서는 지역 기반 대학을 저렴한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지역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자족도시 인프라를 구축함.
3.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유지하고, 시민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에서 대학 설립과 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설 대학의 설립을 통해 지역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지방 자치체제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양한 교육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춰 자족도시를 구축하고 지방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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